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수급기간 & 실업급여 계산기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1달도 채 안돼서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불안한 상태죠. 사실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 공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은 여전히 높은 상태일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면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액,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총정리해볼게요! 마지막에는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에 표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오른쪽 두 개(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아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준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여기서 주의!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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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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