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금 연기하는 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크리에요.
저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그리고 연금 연기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저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던 노령연금은, 점차 그 연령을 높여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
3.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
※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연기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에 의해 연금액 지급을 연기한 후, 차후에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금전적 여유가 되시거나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기하시고 나중에 더 지급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만약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으시거나 지금까지 내가 냈던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쓴 글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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