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추납 방법과 달라진 추납 제도
안녕하세요. 크리에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가입 조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옛날에는 직장인이었다가 결혼, 출산 및 다른 사유로 인해 경력 단절되신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자만 있어서 직장인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된 이후부터 몇 년~몇십 년에 대한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되었죠.
변경된 추납 대상 기간
돈 있는 강남 아주머니들께서 이 추납 제도를 통해 재테크를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는 추납 기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추납 기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민권은 대한민국인 사람들도 이 추납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한 달에 100~200만 원씩 받아간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추납 대상기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2021년부터 추납대상기간 (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추납 제도 대상자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및 납부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
2. 로그인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
5. 연락처 및 이메일 입력 후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6. 추납보험료 신청서 작성 후 신청 클릭
※ 여기서 주의할 점! 추납 신청 필수서류 ※
증빙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2008년 이전 혼인 이력은 제적등본 추가)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 싶으시거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금 연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쓴 글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금 연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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