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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드코로나 정리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을까?

위드 코로나란?

(=with Corona)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가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련한 방안으로,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상으로 회복, 위드 코로나

드디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완화 3차례로 추진

단계적 완화 추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는 위드코로나!
11월 1일부터 6주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그룹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완화되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은 해제되지만,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합니다.
1,2 그룹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3그룹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마트, PC방 등은
시간 및 이용 인원에
더이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접종자 이용규모는 제한을 한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변경된 행사 및 집회

행사 및 집회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눈여겨 보고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접종 완료자 + PCR 검사 음성자
500명 미만까지 행사가 가능하니,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희소식이겠네요.

위드코로나 변경된 사적모임

사적 모임

11월 1일부터는
사적모임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을 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현재 서울 기준(4단계)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위드코로나로 종교, 학교, 사업장, 군 등 변경된 일상영역

일상영역, 감염취약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대면예배는 미접종자 50%까지
포함하여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도 대면수업을 추가 확대하여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적정화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 세부완화방안

이제는 영화관에서 접종 완료자를 위한 관이 따로 마련되어 팝콘을 보며
영화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코로나를 이겨나봐요!